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법률상 원인 결여 ===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은 [[무효]], [[취소]], [[소멸시효]]의 완성, [[해제(민법)|해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기존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법하게 취득한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을 획득한 제3취득자는 악의·중과실이 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8862|2003다8862판례]]) 예를 들어,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B가 회사의 자금 10억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변제]]하였다. 이 때, 채권자 C는 직원 B가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A에게 10억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경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10억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본다. B의 C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