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수익자의 이득 ===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한다.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반드시 적극적인 이익일 필요는 없으며, 소극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상계할 채권이 있었는데, B의 채권이 무효가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 만약 상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B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있게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따라서 상계에 따른 채권 소멸 시에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된다.(2017다225978판례) 대부분의 판례에서 부당이득의 성립 문제는 그 이득이 실질적인 이익인지가 문제가 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임대건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판례는 부당이득을 인정하였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를 위해 점유물을 최소한 행사한 경우에도 실질수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건물을 이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인정된다. 건물 점유자가 건물을 이용할 시 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부지 소유자에게도 차임액을 보상해야 하며, 건물 소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 토지를 사용액을 보상해야 한다. 수익자의 순수익만을 따지므로 영업에 따르는 비용이 존재한다면 그 비용은 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