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악의의 비채변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빚진 것이 없고, 또한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을에게 돈을 갚은(?) 경우. 채무없음이란 채무 자체가 없었던 상태뿐만 아니라, [[무효]], [[취소]], [[해제(민법)|해제]] 및 [[변제]]([[상계]], [[대물변제]], [[공탁]]도 포함된다.), [[면제]], [[소멸시효]]에 의한 채무의 소멸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하거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54633|2004다54633판례]])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를 할 경우([[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7%EB%8B%A4286577)|2017다286577판례]]에는 부득이한 변제로서 악의의 비채변제가 부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원인이 된 채무가 소멸하였지만, [[경매]]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으로서 변제를 한 경우에는 악의의 비채변제가 부정되어, 변제한 사람은 지급한 변제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변제자에게는 선의가 추정되므로 악의의 [[입증책임]]은 변제받은 사람이 진다. 원래라면 악의의 비채변제이지만, 어째서인지 조항에서는 악의라는 말은 없고 비채변제라는 말밖에 없다. 선의의 비채변제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그 대신 도의관념에 적합할 경우에만 아래의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를 적용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