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기한전의 변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기한]]의 이익의 포기로 풀이되는 조문이다. 2023년 12월 말까지가 변제기인데, 채무자의 착오 없이 2023년 1월 초에 미리 변제하는 경우, 원금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청구가 불가능하고[* 어차피 지불해야하는 돈이 었으므로] 1월초부터 12월말까지의 기한이익[* 대표적으로 이자수익]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착오로 인해 미리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한해서만 반환청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