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죄 (문단 편집) ===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재산상의 증가를 재산상의 이익이라 한다. 그리고 급부와 이익 사이에 상당성이 없을 때에 그것은 부당한 이익이 된다. 부당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가져온 법률행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도 묻지 않는다. 이익은 현저하게 부당해야 한다.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가의 여부도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금전대차에 있어서는 금액·대부기간·담보물·피해자의 재산상태나 위험성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주택 신축 사업이 있다는걸 미리 알고서 기존에 했던 토지매매 약정을 깨고 다시 재매도하면서 2배 이상을 요구한 경우 현저히 많은 이득으로 보고 있다. 단 과도한 이득을 취했더라도 피해자가 궁박하지 않으면 성립치 않는다. 동일한, 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격보다 낮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부산교통]]의 [[서울남부터미널]]-[[진주시외버스터미널]]간 [[시외버스]]가 그 예로 10년 넘게 [[동양고속]]과 싸우다가 2014년 1월에 확정되었다. ~~애초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게 '''궁박한 상태'''일리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