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죄 (문단 편집) === 궁박한 상태의 이용 ===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였을 것을 요한다. 상대방의 궁박상태를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는 점에 본죄의 특색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대방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였다는 비동정성은 본죄의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