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부 (문단 편집) == 설명 == 부부가 되는 과정은 두 사람이 서로 '''[[연애]]'''관계 등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 시초이며, 연애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서로에게 깊은 애정이 가지게 된 경우 결혼으로 이어져 비로소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중매나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옛날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 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이혼]]하지 않고 평생 함께 부부로 살았던 것은, 꼭 금슬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당대 사회 분위기 때문이 더 컸다. 물론 살아가면서 사랑이 쌓이는 경우도 적잖다.[* 첫인상에선 실망했지만 같이 오래 살아보니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였다는 배우자의 평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다.] 첫사랑으로 인해 시작된 사랑만이 사랑은 결코 아니다. 또한 과거에는 남녀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짝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인관계인 경우에 비해 매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상당히 많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냥 혼인신고 하자.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가 중간에 변질되거나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남녀 상대방 누구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및 여자와 '''[[간통]]''' 등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어가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 및 파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관계도 자연히 파기된다. 이를 제외한 부부는 보통 아무 탈없이 백년가약으로 평생을 간다. 또한 상대방 중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혼]]처럼 끊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대신 [[고인]]이 된 배우자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새로 변경되기도 한다. 사실 알고 보면 일부에 한하여 '''잠시 동안 맺은 관계'''거나 '''한때의 관계'''라고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백년가약을 이어가야 하는 운명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도 부부가 중간에 [[이혼]] 및 [[파혼]]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본뜻과 맞아 떨어질지도. 민법상 규정된 부부 사이의 의무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이다. 즉, 잠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부는 서로 같이 살아야 하고, 경제적 여유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은 서로 간의 분업에 기초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이 3가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민법 제 826조 1항 참조). 또한 명문에는 없으나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요인으로 규정을 둔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 상호간 외 [[성관계]] 따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조 의무 역시 부부 상호간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나 협조 의무 같은 경우 강요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 사유로 둘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부 한 쪽이 막장이거나 양쪽 모두가 막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막장 부부]] 문서를 참조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