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부별성 (문단 편집) == 부계 [[성씨]]와의 관계 == 부부별성/부부동성과 무관하게 자식의 성씨는 대체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머니 성씨도 물려주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 이후에는 혼인신고 당시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것을 쓰기로 하는 협의서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가능하다(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협의하는 건 불가능하다). 참고로, 호주제가 있던 2007년 이전에는, 입부혼을 했다면(즉 아내가 남편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호적에 들어갔으면),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밖에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친권을 어머니가 가져가면 어머니쪽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그런데 협의에 의해 기존 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다만 현정부 법무부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15022|부성우선주의의 폐지 권고를 했고]]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211|여당 국회의원이 법을 제출한 상황이라]]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부부별성의 나라의 가정에선 [[어머니]] 혹은 [[아내]]만 성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성씨에 대한 담론은 [[성씨]]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