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총리 (문단 편집) == 일본 == * [[일본의 부총리]] [[일본]]은 오랫동안 [[의원내각제]]를 운영해왔지만 공식 직함으로서의 내각부총리대신은 없다. 그러나 [[일본 내각총리대신|총리]]가 궐위 상태일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해야 할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내각 [[각료]]들 중에서 총리의 권한을 대행할 [[서열]] 순서를 정한다. 내각총리대신에 필적하는 [[권위]]를 가진 정치가나, [[연립정부|연립정권]]에서 총리가 소속한 정당 이외의 정당의 [[당대표]]를 입각시킬 때, 특히 그 인물의 품격을 나타낼 목적으로 실제로 궐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할 내각 각료에게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内閣総理大臣臨時代理)라는 직함을 주고 총리 권한을 대행시킨다. 공식적으로는 이렇지만 [[언론]]에서, 심지어 [[관보]]에서도 이런 제1순위 권한대행 예정자를 '부총리'라 칭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이고 그 뒤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 순서를 따르지만 일본에서는 총리를 제외하고 [[국무대신]] 간 서열이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총리가 각료 서열, 즉 권한대행 승계 순서를 임의로 정한다. 기본적으로는 [[내각관방장관]]이 1순위이며, 정권에 공동운영자 수준으로 지분이 큰 사람이 재무대신이나 외무대신 등 각료를 맡을 때에 권한대행 제1순위로 지정된다. 옛날에는 [[추밀원(일본)|추밀원]] 의장, 내무대신, 외무대신, 대장대신(현 재무대신)이 총리 대행 1순위를 하곤 했다.[* 국무대신으로서 총리대신 대행을 지낸 인물로는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온지 긴모치]](이상 추밀원 의장), [[와카쓰키 레이지로]](내무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대장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우치다 고사이]](이상 외무대신), [[이토 마사요시]], [[아오키 미키오]](이상 관방장관)가 있었다. [[산조 사네토미]]는 예외적으로 국무대신이 아닌 신분으로 총리 대행을 맡았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흔히 '부총리'라 불리는 직함을 가진 인사들은 내각 한 부처의 대신을 하고 있으며 정식 직함은 부총리가 아니다. 관방장관이 승계 1순위인 경우가 디폴트이기에 이 경우 부총리가 없으며, 부총리라고 불리는 겻은 관방장관이 아닌 국무대신이 승계서열 1순위일 경우이다. 예시로 [[아소 다로]]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 동안 [[지공회]] 회장으로서 정권 운영에 협력하는 공동 운영자 수준이었기에, 재무대신인 동시에 승계 1순위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었다. 또 [[노다 요시히코]] 정권에서 [[오카다 가쓰야]]는 부총리 겸 행정개혁담당대신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