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탄 (문단 편집) == 종교 == 부탄인의 75%는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으며, 부탄은 엄연한 [[불교]] 국가다. 그러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22%나 되며, 민속종교도 있는데, 약 2%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1%의 사람들은 [[기독교]] 등의 외부 [[종교]]들을 믿는다. 즉 7,7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탄의 토착 종교나 [[힌두교]], 민속종교가 아닌 외부 종교를 믿고 있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2021년 1월 인도가 부탄에 자국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었는데 정부에서 '''불교 점성술사에게 길일을 물어''' 2021년 3월 27일부터 원숭이해에 태어난 여성을 1호 접종자로 선정하여 전국민 접종에 나설 정도다. 국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부탄의 [[국교]]는 티베트 불교이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차별받기 쉽다. 불교와 부탄의 정체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탄 정부는 자국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네팔계 부탄인 힌두교도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배척 정책을 펼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10만 명의 네팔계들이 부탄으로부터 도망쳐서 [[난민]]이 되었다. 말이 10만 명이지, 인구 85만 명인 나라에서 10만 명을 쫓아냈으니 무려 인구의 ⅛을 국경 바깥으로 내몬 셈이다. 이들은 네팔 측이 이들이 부탄 [[국적]]임을 들어 입국을 거부하여 네팔로 가지도 못하고, 부탄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20년을 난민촌에서 떠돌다 [[UN]]의 도움을 받아 겨우 다른 나라들에 뿔뿔이 흩어져 정착했다. 또한 [[기독교공포증]]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기독교 탄압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2008년 부탄 헌법이 제정되면서 부탄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가되었지만, 기존 관습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문화 속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아직 없으며, 부탄 전체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관련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기독교도 부탄인이 나오는 등, 기독교에 대한 배척 사례도 간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부탄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고 있다. 과거 부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의례를 치르는 [[사십구재]]와 비슷한 것을 하는데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가 사람들이 장례 의식이 간편한 기독교를 대안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에 부탄 불교에서는 발 빠르게 장례식 비용을 낮췄고, 심지어 정부 후원으로 무료로 하는 것과 더불어 [[승려]]도 [[크리스천]]처럼 대형병원에 파견을 가 환자들의 병과 죽음을 돌보기 시작했다. 부탄의 왕족 출신인 요셉 킨리 셰링이 첫 [[가톨릭]] [[신부(종교)|신부]]로, 1995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가족은 모두 열성적인 [[불자#s-1|불자]]인데, 아버지는 끝내 서품을 받는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했으며, 현재는 부탄에서 사목을 하고 있다. [[http://m.cpbc.co.kr/paper/view.php?cid=701633&path=20171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9677537|관련 기사]]. 현재 부탄에서 공식적으로 [[성당]]을 짓거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관습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법적 규제는 없다.) 한 개인이 건물 전체를 [[예수]]를 찬미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가톨릭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킨리 셰링 신부는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부탄에 성당 건립을 허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