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사법 (문단 편집) == 변호사 == 재판이 있는 만큼 변호사도 있다. 2018년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등록 변호사는 500명 정도이며 그 중 200명이 평양시에 등록되어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48197|#]] 등록된 변호사가 2만명 이상인 남한와는 차이가 크다. 게다가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건 수임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각 지역의 변호사회에서 배당하는 사건을 찾아 처리한다. 이들의 역할도 적극적인 법률 대리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법의 내용이 어떻고, 어떻게 적용돼 유무죄가 결정되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 다만, 북한 내에서 외국인의 활동이 그나마 활발한 평양과 나선에는 상업 법률사무소들도 있고 외국 기업인들의 법률 사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김일성 시기인 1979년의 증언이긴 하나, 북한 최고재판소 판사 이천억은 미국 언론인 존 월래치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피고가 응당 받아야 할 징벌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처: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 -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 1987,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42쪽 / 1차 출처: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 "북한편", [[주간조선]], 1984.3.11호, 38쪽] [[분류:북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