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이탈주민 (문단 편집) ==== 남한 측의 악용 ==== 2017년 9월에 통일부 소속 6급 공무원이 탈북 브로커에게 탈북자 48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1명당 30만 원에 팔아넘기고 1,475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발각된 경위가 참 아이러니한데 이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산 탈북 브로커가 이 정보를 탈북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썼다. 그러다 한 탈북자의 신고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실토하여 드러나서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문제의 공무원은 과거 [[하나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탈북자 정보에 접근하기 쉬웠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탈북자 정보는 과거 북한에서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 보안사항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개인 착복 등의 비리문제도 얽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될 수 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568789&date=20170915&type=2&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탈북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문제제기가 있다. 놀라운 것은, 탈북 여성이 북한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보다 남한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북한이탈여성 158명 중 25.2%가 “남한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 꼴이다. 탈북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26.8%)보다는 조금 적지만, 북한 내에서 성폭력 피해(18.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남한 출신이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588.html|#]] 이런 행태는 북한에서의 권력형 성범죄자가 하는 짓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성폭력은 피해자 책임이라는, 가해자가 만들어낸 정서가 남한 사회보다 강하게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북한 사회도 주민의 의지로 도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성 인권이 개선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 남편이 아내에게 국경일 이외의 날에 선물을 주는 사례, 집안일을 해준다는 사례가 있다. 남성은 물론, 여성도 행복해야 가정과 사회가 평안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 사례다.]니 북한 주민 일부보다도 퇴행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탈북민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자체를 알리는 것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많은 탈북민이 2020년 성범죄 후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성폭력은 피해자 책임이니, 가해자는 성폭력을 해도 괜찮은게 아닌가하고 여길 수 있다. 인간이라기 보다는 도덕윤리로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는 짐승과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성폭력]] 문서에 이런 인식이 나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다.] 탈북민 인식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성폭력#s-2|여성긴급전화 같은 제도]]는 커녕 112 신고도 잘 모르는 정도며,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의 존재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꽤 나쁘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한국의 법과 제도에 익숙치 않은 사례, 외로움을 달래려 정에 휘둘리는 사례를 악용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821/102580675/1|#]] 탈북민 보호를 맡던 경찰관의 성폭력을 상관에게 신고하자, 그 상관이 '남자라서 참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발언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55278|#]]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간부 2명이 [[보직해임]]된 뒤에도 월급을 전액 받으면서 '황제휴가'를 누렸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https://news.v.daum.net/v/2020101114342868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