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식회계 (문단 편집) === 자산 이중 삼중계상 === 대리점을 둔 대기업의 경우, 대리점들이 가져간 상품의 매출채권의 담보로 해당 대리점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 은행예금에 설정,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근저당설정, 어음 받아두기, 백지어음받아놓기 등 겹겹으로 담보를 잡는다. 문제는 이 이중삼중의 담보를 모두 각각의 채권인것처럼 대기업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분식회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핸드폰가맹점 대리점, 주유소 대리점,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 대리점들의 담보를 이중 삼중으로 자산계상하여 이것을 담보로 하여 엄청난 은행 대출을 받아내어 대기업이 그 돈을 허술한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실패했다면서 비자금을 만들기도 하고, 실체가 없는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기도 하여 뒤로 돌려받기도 하는 등 온갖 비리가 생길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