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경죄 (문단 편집) == 여담 == * 불경죄는 [[국가원수]]에 대한 존엄과 [[봉건제]] 시절의 [[황제]], [[왕]]의 [[위엄]]과 [[권위]]를 위해서 있었던 법인데, 현재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표현의 자유|생각과 발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무진장 까이고 있다. * 비슷한 법으로는 [[국기모독죄]], [[명예훼손죄]], [[신성모독]]죄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도 [[국기에 관한 죄]]와 [[명예훼손법]]이 있으며 신성모독죄까지는 아니지만 종교행사를 방해하면 [[신앙에 관한 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비슷한 법은 [[국가모독죄]]가 있었지만 [[위헌]] 선고를 받고 폐지됐다. * 당연하겠지만 불경죄는 이 [[불경]](佛經)과는 관계없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비슷한 죄목인 신성모독에 속한다. * 이 불경죄와 비슷한 것을 회사나 군대 등 조직생활에서 "비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걸 흔히 [[괘씸죄]]라 한다. 비슷한 말로 [[구타유발죄]], [[기분상해죄]] 등이 있다. 그 어떠한 지적이나 반박도 금지인 [[까라면 까]]야하는 사회에서 이는 곧 [[항명]]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최악의 행동이다. 특히나 [[임원]] 등 높으신 분들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100% 짤린다. 공무원의 경우 저급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 등 높으신 분들을 비판해도 짤릴 일은 절대로 없지만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직장답게 대기업 따위는 울고 갈 정도로 훨씬 악랄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공무원 특성상 함부로 짜를 수는 없으니 [[직장 내 괴롭힘|마구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다.]] [[분류:형법/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