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기소처분 (문단 편집) === [[각하(법률)|각하]] === 법률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각하시킨다. 형법에 따라 [[가족]]이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하면 검사가 각하시키며, 이미 처리가 된 고소에 대해서 동일한 고소를 했을 경우에도 각하된다. 예) 집안 가재도구를 허락없이 팔거나 돈을 허락없이 썼다는 이유로 가족끼리 절도로 고소한 경우[* 이경우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성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선 가족끼리도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한 경우. 고소내용이 명확지 아니한 경우[* 실무상 애초부터 접수를 받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 반려하나 우편이나 국민신문고로 제출하거나 [[진상|제출인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 도저히 담당자가 반려하지 못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접수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십중팔구 각하한다. 그나마 구두로 고소내용을 충분히 보완하여 담당수사관이 고소내용을 조서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입건되나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제대로 고소라는 명목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억지부리고 항의하며 고소사실도 중언부언하는 경우라 사실상 고소를 처리할 수 없어 각하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