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기소처분 (문단 편집) === [[기소유예]] === 쉽게 말해 "검찰 생각에 범죄는 맞지만 한 번만 봐준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의 양형기준에 의거해서 참작하여 [[공소]]를 유예하는 것. 즉 범죄는 분명히 있지만 정황상 처벌을 내리기 어렵거나 그 사안이 매우 경미할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주로 경미한 범죄에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한해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기소유예]]는 [[법관]]의 판결이 아닌 검사의 처분이므로 법적으로 유죄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취지는 ''' 혐의는 있는데 경미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피의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법적/사실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뒤따르는 [[민사소송]], 행정처분에 악영향을 줄 여지도 있고[* 사실은 동종 범죄에 연루되어도 일정 부분 악영향이 있다. 어차피 죄는 인정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기소유예]]가 미치는 영향 및 [[기본권]] 침해 대해선 [[기소유예|항목]] 참고]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그 처분을 다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소유예를 받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싶은 피의자는 기소유예를 [[혐의없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청구를 인용하여 [[기소유예]]가 [[혐의없음]]으로 바뀐 경우도 꽤 많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보호관찰소에 가서 특정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소유예한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이를 조건부기소유예라고 부른다. 예) 피의자가 타인에게 전치 2주 정도의 약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죄행위 과정이나 그 이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로 들자면 말리다가 싸움에 휘말렸다던지, 혹은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먼저 상해를 가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후자는 [[정당방위]]가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은 일반인이 생각한 것보다 엄격하다.] 예) 성매수자에 대한 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 경우 성매수자가 존스쿨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