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기소처분 (문단 편집) === 죄가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해당 사건이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사선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죄가 안 됨" 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드문 편이다. 예) 화재를 피해 옆집으로 부득이하게 [[주거침입]]하여 탈출한 경우([[긴급피난]]), 집에 침입한 [[강도죄|강도]]를 제압했는 데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정당방위]]), 현직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훼손|명예를 훼손]]한 경우(공익목적)[* 한국 법률에서는 사실의 내용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사인을 촬영하여 무단 게시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