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로소득 (문단 편집) == 관점 == 불로소득을 단순한 인간의 욕망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있다. 이를 최소한의 투입으로 이루려면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잉여]] 문서에도 나온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을 보면 그가 이룩한 부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인 재산(주식) 가치 증가에서 나왔으니 전세계 최고의 불로소득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평가된 자원(주식)을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들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배당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자나 증권 투자 또한 저평가된 것을 사들여 가치가 높아질 때 팔기도 한다. 이럴 때는 어느정도 본인의 노력과 리스크 부담등이 존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번다는 의미의 불로소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물론 본인의 노동과 가치 상승의 폭의 상관관계가 미비한데다 일단 사들인 이후 본인의 노동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서 불로소득이 맞다. 주식 시장 자체를 요동치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헤지펀드사나 거액 투자자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이런 일들을 '''대신''' 해주는 증권사 직원들이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다. 사실 억대 연봉도 옛말이고 최근 증권 투자사 직원들 연봉은 2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시험]]이나 [[의사 국가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약사 국가시험]] 등 취직을 위한 시험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가 주는 쾌락을 포기하는 데에 대한 보상,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의 감수와 함께 공무원(판사, 검사 포함), 의사, 변호사, 약사 등이 된 이후로도 근무 등 실질적인 노동을 해야만 소득이 발생한다.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수혜자 입장에서의 단순한 노력이나 위험감수일 뿐, 사회적, 경제학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지는 좀더 고려가 필요하다. 자격시험 또한 해당 시험의 응시자가 과도하게 몰려서 업무능력과는 상관없는 문제를 위한 문제를 출제한다면 각 개인의 과도한 수험공부는 사회 전체로는 도움이 안 된다. A가 벌어갈 것을 B가 벌었고 A가 덜 벌어간 양과 B가 더 벌어간 양이 같다면, 사회적으로는 A와 B가 벌어간 양의 합계가 같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빈부격차]] 문제를 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의 집중 원인을 다룰 때면 필연적으로 나오며, 수익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불하는 대부분의 대도시 인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볼 때 불로소득이 존재하는 사회는 [[소득분위]]로 나누어진 사회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불로소득 존재 여부만을 특정 국가의 [[소득분위]]적 성격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무척 곤란하다. 이렇게 따지면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소득분위]]적 사회가 되어버린다. 이런 광범위한 정의를 '합의에 따르지 않고, 자비와 선의에 의한 것도 아닌 불로소득'으로 제한하면 [[소득분위]]적 사회를 걸러내는 데 있어 어느정도 현실성이 생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