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문율 (문단 편집) === 운전 관련 불문율 ===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지 않은, 말 그대로 불문율이나, 실제 운전에서는 더욱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 운전 중 자신의 진행방향의 반대 도로에서 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 음주 단속, 교통 사고 등을 목격하면 상향등을 깜박여 맞은편 차량들에게 신호를 준다. * 정차 시 또는 주차 중에는 비상등을 킨다. * 운전 중 무리한 차로 변경이나 끼어들기시 비상등 3회 이상 점등으로 감사를 표한다. * 정체된 도로에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왼쪽 깜박이를 키면서 왼쪽 창문을 내리고 왼팔을 창밖으로 걸치거나 수신호를 준다. * 직선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를 키는 것은 [[추월]]을 하겠다는 신호다. * 직선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측 방향지시등를 키는 것은 자신의 차를 추월해서 앞서 가라는 신호다. * [[유턴]]은 순서대로 한다. - 순서를 안지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난 경우 후행차량이 100% 과실로 본다. * [[교차로]]에서는 차로변경을 하지 않는다. - 역시 차로변경아 불법인 것이 아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추월만 금지될 뿐이다. 하지만 진로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나온다. * 정체된 합류도로에서는 본선 직진 차량과 합류 차량이 1:1 교대로 진입하여야 한다. *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바로 후면 또는 측면에서는 주행하지 않고 충분히 거리를 두거나 차라리 앞서 간다.[* 뒤에 있는 경우 일단 대형차량이 앞을 가려 전방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의 경우 흙, 돌멩이, 시멘트가 튀면서 차량이 더러워지거나 훼손, 파손될 수도 있으며 측면에 있지 말라는 것은 대형차량의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운전자가 옆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형차들은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우측 차선으로 달리는 특징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좌측이나 추월차선으로 통행 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다.] * [[가로등]]이 없는 야간 도로에서는 최선두 차량만 [[상향등]]을 키고, 후행 차량은 전조등만 킨다.[* 상향등이 선행 차량의 사이드미러, 룸미러에 반사돼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선두차량이더라도 맞은편에 반대방향 차량이 오면 상향등을 잠시 끈다. * (유럽)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향해 맞은편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이는 것은 자기가 양보할테니 먼저 좌회전해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뜻이다. * [[하이패스]](다차로가 아닌) 구간에서는 적어도 50km/h 이상 달려야 한다. 다차로를 제외한 [[하이패스]] 통과 속도는 30km/h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때 속도를 너무 줄이면 사고 유발자가 된다. * 폭이 넓은(4m 이상) 직우 차선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진할 차량은 좌측에 붙혀야 한다. *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다. * [[자전거도로]]에서 다른 자전거를 앞질러 추월할 경우 반드시 추월한다는 의사를 밝힌다. * [[픽스드 기어 바이크|픽시]]뒤에서는 [[드래프팅]](피빨기)하지 않는다.[* 많은 픽시 라이더들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데, 노 브레이크 픽시로는 스키딩 외엔 제동 방법이 없는데다가, 이 스키딩으로는 급정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전폭이 넓은 차량[* [[현대 스타리아]], [[기아 카니발]] 등. 둘 다 1985~1995mm 이다.]은 폭 넓은 주차장을 제외한 아무 공간이나 주차 할 수 없다. 주차 폭 개정 전 주차장에서 폭 넓은 차량이 차와 차 사이에 주차하게 되면 문을 열 수 없거나 옆 차량이 문을 열 수 없다.(문 콕 위험도 높다) 기둥이나 벽 쪽에 붙이거나 옆 공간에 주차 공간이 아닌 약간의 공간이 있는 곳에다(선을 살짝 밟아) 주차하여야 한다. *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은 학과강사 또는 기능강사로서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임한다. *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의 강사들은 경력 2년 이상의 강사들이 전담한다. 다만 시골의 영세한 학원의 경우 경력에 상관없이 1,2종보통이나 대형, 특수 강사를 겸임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