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낮은 수사율 ===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도촬 검거율은 90% 이상으로, 전체 형사 사건의 검거율인 8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의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알고 용의자를 특정해 사후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 및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탓에 애초에 입건되지 않은 사건이 수두룩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 또는 제3자가 눈치 채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르게 되고 이후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촬영하고 다니는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잡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불법촬영을 찍히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할 리는 없고, 누군가가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의 의도 없이 스파이캠을 옷이나 가방 속에 숨긴 채 주변 환경을 찍고 다니면 쉽게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불법촬영은 했지만 인터넷이나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게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되지도 않았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설령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올렸다가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임은 어떻게 안다 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힘든 데다가 그렇게 올릴 계획이 있는 가해자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흔적이 있는 부분은 자르고 올릴 것이다. 또한 그런 불법 촬영범을 잡아서 카메라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하더라도, 압수 후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1112338275384|#]] 반대로 불법촬영한 사진을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정작 불법촬영물을 올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불법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과 가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번복되고 판사의 기준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047c8c05dbb5492b83321e3a78d58763|#]]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처리 절차도 까다롭고 가해자를 특정해 잡기도 어려운 데다 각종 확인 사항이 많아,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반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몰카라고 보기 힘들다의 이유로 아예 신고를 안 받아 주었다는 증언도 많다. 해당 유형의 범죄가 [[암수범죄]]인 것도, 사건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앞의 시민단체의 관련 상담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고 시만단체에 상담한 경우에도 '''61%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았다"는 경험담과 제보도 많다. 현재 불법촬영 범죄의 기소율은 31%로[* 모든 범죄를 통합했을 때 기소율은 28% 수준으로 불법촬영 범죄 쪽이 조금 더 높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는 "합의했다", "초범이다", "학생이다", "이 사진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재판에 넘겨졌을 때 처벌 비율은 벌금형이 72%, 집행유예 15%, 실형은 5% 정도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문제시되는데 범인이 자백하면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넘기는 것이다. 때문에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926050120080|해당 기사]]의 사례가 그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7291026001|해당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접근하면 피해자가 겁 먹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를 찾아와달라고 했고, 휴대폰만을 검사하고 노트북, 외장하드, 기타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는 조사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우려해야 했고, 영상 속의 피해자가 본인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추가 영상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모르고 있었고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으며, 2심이 진행되던 도중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자 그때 기소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