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완전이행 (문단 편집) == [[담보책임]]과의 관계 == 불완전이행은 이행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세부 요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은 선의와 무과실일 때에만 인정된다. 즉, 불완전이행은 상대방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을 때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8다18506|98다18506판결]]) 예컨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별도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완전이행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후발적 하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무과실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주의]]로 넘어간다. 또한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하자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만 인정되나, 불완전이행은 급부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인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한가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둘 다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하자가 모두 발생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선의·무과실이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 판례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채권자의 청구권 경합[* 두 청구권 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청구권을 통해 채권을 만족시키면 다른 채권은 행사할 수 없다.]을 인정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51586|2002다51586판결]]) 한편, 어떤 상황에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37328|93다37328판결]]) 이 판결은 불완전이행이 아닌, [[이행불능]]의 사례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제570조[*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타인의 권리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의 단서로 인해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으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