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브로커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부정적 뉘앙스 == 한국에서는 [[범죄 조직]]과 수요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병역 브로커, [[승부조작]] 브로커, 장기 밀매 브로커, 금융 브로커 등등이 있다. 북한에는 아예 [[탈북]]을 시켜주는 브로커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중개인을 굳이 '브로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서 자주 사용된다. 반면 앞서 말한 합법적인 중개인은 [[상법]]상에 중개상이라는 용어가 있다. 좀 속되게는 [[일본어 잔재론]]에서 파생된 '나까마'(仲間)라고도 한다.(원래는 직역하면 [[동료]]라는 뜻이다)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일반적인 병역 브로커가 불법으로 [[병역비리]]를 알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병역 면제 혜택이 걸린 국제경기(주로 올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동료들의 병역 면제에 큰 공로를 세운 선수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대표적으로 [[이승엽]]이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를 영어로는 [[픽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래 브로커에 해당하는 한국어인 [[거간꾼]]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나 부정적 뉘앙스가 너무 강해 현재는 정치계에서 거의 멸칭으로만 쓰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