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정당의 난립과 정국불안정 ==== 반면,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의회에 입성해 정부를 비토(veto)하면서 정부의 지도력이 취약해질수도 있고, 대중의 지지도가 낮은 극단주의 세력이 약간의 득표율만으로도 의회에 입성해 다른 정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악명 높은 독일의 [[나치당]]은 초기 원내 11~12위 당이었음에도 완전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을 차지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된 후 돌연 "원내 3당 → 원내 1당 → 독재 1당" 루트로 가면서, 혼란을 틈타 집권했다. 대책으로는 [[봉쇄조항]]이 있다. 이를 막고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은 정당 득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정당에게는 의석을 주지 않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2%, [[대한민국]]/[[그리스]]/[[이탈리아]]/[[아르헨티나]] 등은 3%, [[인도네시아]]는 4%, [[독일]]/[[뉴질랜드]]/[[헝가리]]/[[체코]]/[[벨기에]]/[[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은 5%, [[튀르키예]]는 7%.] 이러한 봉쇄조항을 넘기 위해 정당들이 전략적으로 합당을 추진하게 되어 군소정당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스웨덴]]처럼 국민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투표를 받은 후보자는 정당명부상의 순위와 상관 없이 당선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고[* 스웨덴은 개인 선호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정당 명부와 상관 없이 당선시키고, 나머지를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시킨다.], 아래 나와있듯이 불구속 명부식으로 지지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순위를 결정토록 하게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봉쇄조항]]은 3% 또는 소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5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