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무소속 후보의 출마 문제 ==== 다수대표제가 배제된 완전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적이 없는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할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 완전 비례대표제라도,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한다면, 무소속 후보자의 출마가 가능하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무소속 후보 한명을 하나의 정당으로 간주하거나, 무소속 후보들을 '무소속 연대'라는 가상의 정당 소속인 것처럼 가정해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들이 받은 득표율의 총합이 '무소속 연대'라는 가상의 정당 득표율이 되고, 무소속 후보들 중 득표 순으로 당선 순번이 결정된다. * 완전 비례대표제이면서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한 [[네덜란드]]에서는 무소속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로 충분히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정당의 최하위 득표 당선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무소속 후보자를 정원 내 또는 정원 외(정당 비례대표만으로 네덜란드 의석 정원이 꽉 찼을 경우)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가 등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당선된 케이스도 실질적으로는 없다. * 후보자의 출마 기회와는 달리,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기회는 오직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한 이후"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역구에 정당 추천 후보자만 출마했다고 하여 무소속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다만 실제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는 단점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양당제]] 체제 하에서 양대 정당의 노선을 모두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 중도주의, 포퓰리즘 등]을 택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완전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다당제]] 환경이 되므로 양당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노선을 가진 정당에 입당하면 되고, 만일 그조차도 싫다면 직접 창당을 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대개 그런 나라들은 창당이 어렵지 않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이 어렵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