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국가별 비례대표제 현황 == 1900년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이래로 현재는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24개국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는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모두 사용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로 한정해서 보면 27개 회원국 중 23개국은 비례대표제만을 채택하고 있고, 3개국[*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 전 의석이 지역구 의석이며 결선 투표를 거친다.]만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꾸준히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로 [[유럽의회]] 의원 선거는 회원국 모든 국가가 오직 비례대표제만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영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대체로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북미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모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에서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호주]]에서는 상원 선거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나이지리아]]나 [[케냐]], [[에티오피아]]처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이 섞여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인도네시아]]는 비례대표제만을 실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비례대표제로만 국회의원을 뽑는 곳은 없고, 다수대표제와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 실시하는 국가들은 보통 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의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253:47)[* 한국은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극단적인 케이스다.], 일본(중의원 276:189, 참의원 146:96), 대만(73:6[* 중선거구제로 선출하는 [[대만 원주민]] 의석수 6석.]:34), 몽골(48:28)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