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역사 ====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1/4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했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민주공화당]] 실제로 [[김종필]]의 회고에 따르면 해당 비례대표제는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이북 출신 군인들을 위한 성격이 컸다고 한다. 다만 실제로 득표비율로 배분되는 것은 5% 봉쇄조항을 넘은 3당 이하의 정당만이고, 양당제를 인위적으로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1당과 2당에 보너스 의석을 주어, 전국구 의석 중 적어도 1/2은 1당에, 적어도 1/3은 2당에 배분되었다.[* 물론 1당이 50%, 2당이 33.3% 이상을 득표하면 득표율대로 배분] 이에 따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2당이었던 [[민정당]]의 득표율은 전국구 5석을 분배받은 3당 [[민주당(1963년)|민주당]]의 2.5배와 1.5배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구 의석수는 22석과 14석으로 4.4배와 2.8배의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1967년)|신민당]]의 양당제가 정착하면서 위 특혜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득표율에 비례한 배분이 이루어졌다.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졌다.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신정우회]]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을 [[박정희|누가]] 뽑았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진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하에서 [[1981년]]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제11대 총선거]]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다시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였는데 지역구 의석 1당을 차지한 정당에게 '''[[전국구]] 총의석의 2/3'''[* 정확하게는 전국구 92석 가운데 61석을 원내1당에게 배정해주는 것.]를 몰아주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에 배분해주는 방식이었다.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였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서는 회의론이 있고, 당시 정치활동 규제나 선거지형상 여당이 지역구 1당을 차지하기 매우 수월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 제도가 당시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비례대표를 1당에 몰아주는 나라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사례가 있는데 1당에 비례대표 '''50석'''을 몰아준다. (참고로 그리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명분은 다수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정치를 안정시킨다는것. 그래서 그리스는 금융위기 하에서 치러진 [[2012년]] 6월 총선에서 27%를 득표한 급진정당인 [[시리자]](제2당)를 29%를 득표한 [[신민주주의당]]이 간신히 꺾고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Greek_legislative_election,_June_2012|#]] 또, 이탈리아에서도 하원선거에서 원내 1당(사실상 정당연합)에게 총의석의 55%를 몰아주고 상원의 경우 광역구에서 1당을 차지한 정당에게 그 광역구 의석의 55%를 몰아주는 식이다. 여하간 이 2/3 제도 덕분에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85년]]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52석/276석)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48석/276석)에서 과반을 달성한다.] 이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뤄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구 총의석의 1/2'''을 지역구 1위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의 정당이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가져가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민주정의당은 지역구 과반에 실패하였으나 전국구의 절반인 38석[* 엄밀하게는 75석의 절반이므로 37.5석이어야 하는데 반올림하여 38석.]을 가져가게 되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에서 3위를 거두었으나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평화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전국구 의석 역시 민정당 다음으로 많은 16석을 배정받았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2위를 차지했던 [[통일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밀려 전국구 의석까지 상당 부분 손해를 보게 되었다.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선거 1위 정당에게 유리했던 조항은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였다. 더불어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정당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대하여 우선 1석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도 원내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직전 총선과 다르게 '''지역구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하였다.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명칭을 교체하였다. [[2000년]] 제16대 총선 비례대표의 30% 여성을 후보자로 할당하였다. 이때까지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1963년 총선때부터 2000년 총선 때까지 의석수의 변동이나 의석배분 방식 등에 있어서 개편이 있었지만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방식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자신이 투표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그 정당에 투표할 방법이 없고, 무소속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후보를 찍은 표는 비례대표 선출에서 사표(死票)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와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가 다를 때로[* 예를 들면 "난 홍길동 후보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A당에 소속된 게 좀 아쉽다"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투표자의 의사와 정반대로 표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특성상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부가적 문제까지 발생[* 호남에서는 민정당, 민자당에 표를 안 주기 위해서 아무리 그 지역에 민정계 후보가 민주계 후보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표를 주지 않았다. 그 후보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민정당에 표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연히 민정당계 정당에서는 호남에 유능한 인물을 출마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경북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심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나마 예외라는 것이 삼당합당 이후 민주당계에서 소수가 경남 지역에 [[맨땅에 헤딩]]을 시작한 것 정도이다. 이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정당의 싹쓸이가 더더욱 심해졌다.]시켰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출법 > 1. 정당득표 현황을 최종 집계(무효표 제외) > 1. [[봉쇄조항|비례대표 의석 저지선]]([[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0% 이상) 미달 정당 삭제 > 1. 각 당의 의석 수는 '(그 정당의 득표수)/(저지선 넘은 정당들의 총 득표 수) × 총 의석'이다(소숫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1. 정수 부분을 할당하고, 잔여 의석이 발생할 경우 소숫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1석씩 추가(최대잉여법)[* 모든 당에게 한 석씩 추가하고도 의석이 남을 경우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한다.] > 1. 의석이 결정되면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순번대로 당선자 확정 이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당구도를 바꾸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제 덕에 원내 1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된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정당득표율 3%와 지역구 5석을 만족하지 못해서 비례대표는 모조리 낙선했다.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유지되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할당되었다. 처음에는 앞순위인 절반을 남성, 후순위안 절반을 여성으로 넣는 5대5 가르마식 명부로 만들었었다. 다만 퍼센트를 위반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딱히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 홀수 여자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고 위반 시 순번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등록을 무효화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2017년]] [[유승희(정치인)|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후보자를 올리고 총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을 추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무효되는 안이 추진되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5명중에서 1~3, 5번에 여자를 배치하고 4번에 남자를 배치했다. 즉, 짝수번에도 여자를 배치했으며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되었다. 다만 나머지 17석은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