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상방역법 (문단 편집) ===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 === ||'''제10조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의 기본요구)'''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를 잘하는 것은 비상방역사업에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비상방역전략)'''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기초하여 방역사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비상방역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12조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의 시달)'''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방역계획작성과 실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에 따라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계획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비상방역계획의 조절변경)'''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을 마음대로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비상방역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비상방역예비물자의 조성과 보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에 반영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 소독약, 연유, 설비, 물자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예비물자는 특성에 따라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보건기관 또는 생산단위에 보관하며 항시적으로 유지, 보강하여야 한다. '''제16조 (격리시설건설)'''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접촉자를 따로 갈라 격리시킬수 있는 격리시설을 방역학적, 봉쇄적요구에 맞게 꾸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열나기를 비롯한 이상증상이 있는 대상들을 시급히 격리시킬수 있는 림시격리실을 방역규정의 요구대로 설비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상방역계획의 실행총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상방역계획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전습조직)'''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의 병원체검출방법, 치료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전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탁상모의훈련 및 실동훈련)'''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각급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감염자 또는 감염물질발생시 신속대응할수 있는 행동계획과 작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탁상모의훈련과 실동훈련을 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