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씨카드 (문단 편집) === 은행계 [[신용카드사]] 및 겸영은행 비씨카드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NH농협은행/카드|농협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씨티카드]][* 자사 카드도 매입망은 비씨카드다.]의 경우는 비씨가 아닌 자체 자사계 카드도 발급하는데 비씨카드 마크가 없다면 자사의 정책을 따르고, 비씨카드의 마크가 있다면 비씨의 정책을 따른다. 인터넷 결제, [[교통카드/후불|후불교통카드]]에도 서로 다른 정책이 적용된다. [[동해선 전철]]에서도 비씨카드 마크가 있는 [[국민은행]] 카드는 2017년 2월 이전에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그냥 [[KB국민카드]]는 불가능했다. 특히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카드 앞뒷면에 비씨카드 마크가 있다면, 반드시 비씨카드를 따로 선택해야 하며, 카드 이벤트나 혜택 문의도 자체 카드 상담센터가 아닌 비씨카드 상담센터로 전화한 뒤 비씨카드 발급사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 여기서 발급사를 선택할 때 농협비씨(011, 012), 우리비씨(020), 하나비씨(025)를 선택하게 되면 멍청한 전산시스템에 힘입어 비씨카드 상담사가 아닌 자체 카드 상담사에게 연결되어서 해당 은행 비씨카드의 일부 업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비씨 상담사와의 연결이 필요할 경우 다른 은행을 선택하거나 비회원으로 상담을 진행하자.] 한도는 보통 통합 이용한도 내에서 자사계[* 전업계(삼성, 롯데, 현대) 카드사에서 제휴카드를 발행하거나 실적반영을 하는 경우는 자사계로 치지 않는다. SC제일은행-삼성카드, 우리은행-롯데카드, 하나은행-현대카드 등. 이 경우는 한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카드 자체는 일반 전업계 카드로 취급되므로 비씨와 한도를 공유하지 않고 발급사 자체 기준을 따른다.]의 경우 이는 은행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해당 카드사와 비씨가 공유하도록 나온다. 이를테면 각 금융사에서 이용한도를 1,000만 원 받은 윤나무가 신한카드나 씨티카드에서 자사계와 비씨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브랜드에 관계 없이 한도는 통합하여 1,000만 원이다. 반대로 같은 비씨카드더라도 발급 금융사가 다를 경우 타사 카드로 취급하여 한도를 별도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한도로 하나비씨를 갖고 있던 강위키가 국민비씨를 신규로 발급한다면 국민비씨의 한도는 하나비씨의 1,000만원과 별개로 책정된다. 이때 국민비씨에서 800만원의 한도를 부여받았다면 하나비씨로 1,000만원을 쓰고 국민비씨로 800만원을 또 쓸 수 있는 것이다.[* 자사계가 있을 경우 이 한도 역시 하나비씨는 하나카드 자사계와, 국민비씨는 국민카드 자사계와 공유한다.] 허나 어디에나 예외는 있듯이, 농협은행 및 단위농협은 한도를 이상하게 관리한다. 가령, 한도 1,000만 원의 농협BC를 신청하고 뒤이어 한도 600만원의 농협카드(채움)를 추가발급한 정무냐는, 농협의 통합 이용한도가 1,000만 원이 되고 '''채움의 한도는 통합 이용한도 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움으로 한도 600만 원을 채우더라도 비씨로 나머지 400만 원의 한도를 쓸 수 있으되, 채움으로 전체 한도 1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은행계 카드사에서 비씨를 받고 자사계를 발급하거나, 자사계를 받고 비씨를 발급하는 경우 신규로 잡히지 않으며 추가발급으로 진행한다. 물론 변태적 전산을 운영하는 NH농협은행은 예외로, 자사계를 받고 비씨를 최초로 추가발급하는 경우(혹은 반대의 경우) 신규에 준해서 진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