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개요 ==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ESTA]]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비자의 경우 공항과 항만에 있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에게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그렇지만 미국 비자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미국 이민세관국|ICE (이민세관국)]] 소속 이민관들이 해당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의심이 있으면 즉각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의 체류신분(영주권자, 비이민자)에 따라 합법적 체류 증명서가 다르다.[* 비이민이라면 I-94가 있지만 아니라면 그냥 Real ID 신분증 한장으로 끝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기록은 면밀히 관리하지 않아 전산을 통한 연계도 불가능하고 기록 자체도 제대로 수집하지를 않는다. 심사대에서 출입국 기록은 남기니 해당 기록을 [[FOIA]]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심사관에 판단에 따라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널려 있으며 1982년 이전 것들은 멸실된 상태로 사실상 가게 [[영수증]]보다도 취급이 좋지 않다. 이러면서도 귀화 시에는 N-400에 5년 이내 출입국 기록을 성실히 써넣으라고 요구한다.]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비자]]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에 지장은 없다. 다만 출국 후 재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영사에게 [[비자]]의 분실/훼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는 있다. 다만 체류신분이 취소되는 경우 대부분 비자도 함께 취소된다. 미국행 항공편은 기본적으로 대면 체크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미국에서는 입국 거부자가 발생할시 그 승객을 실어나른 항공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의 경우 탑승수속 시 해당 승객이 [[ESTA]]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이렇게 꼼꼼히 승객들을 전부 점검해서 탑승을 시키는데도 입국 거부자가 발생한다면 항공사로서는 속이 쓰리게 된다. 한국 국내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시 택배로 서류를 보내는 것은 오로지 [[일양로지스]] 택배[* [[주한미국대사관]]과 한국 내 영사관에서는 일양로지스와 1996년부터 독점계약을 맺었다.]로만 가능하다. 만약 집에서 보낼 사람이 없다면 일양로지스 사무소를 찾아가서 부쳐야 한다. 물론 받는 것은 집에서 받을 수 있지만 보통 CJ대한통운 등이 아닌 일양로지스 자체배송망으로 오기 때문에 일반적 택배와 다른 시간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http://www.ilyanglogis.com/company/company4.asp|#]] 2016년 11월 1일부터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photos.html|#]] 2018년 중반부터 A비자(공무 수행용)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미국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5년 간 [[SNS]] 사용기록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해외 여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http://naver.me/FpNKld5B|#]] 2020년 12월 1일 저개발국가 입국자에 대해 1만 5천달러(약 1,660만원)의 '비자 채권'을 요구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비자 신청 시 미리 채권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41898?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