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K 비자 (미국인 가족) === {{{+1 [[배우자 비자#s-4.3|Family of U.S. Citizens]] K-1 (K1): 미국인의 약혼자[*DI] K-2 (K2): 약혼자의 자녀[*DI] K-3 (K3): 미국인의 배우자[*DI] K-4 (K4): 배우자의 자녀[*DI]}}} 미국 [[시민권|시민권자]]의 가족이 받는 비자이다. K-1은 약혼자, K-2는 약혼자의 자녀, K-3은 배우자, K-4는 배우자의 자녀[*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조건의 친자녀, 의붓자녀 등]이 받는다. 비이민 비자이지만 이민 비자에 준하는 심사로 발급된다. 사실상 가족초청 영주권 나오기 전에 임시로 받는 Bridging Visa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이민비자와 유사하다. K-1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이내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까지 제출해야 한다. K-1/K-2 비자는 90일 기한이고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90일내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안떠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물론 90일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결혼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이므로 영주권을 신청할수는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청원서인 I-130부터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K-3 배우자 비자는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 배우자 초청서(I-130)가 접수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입국하고 싶을때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배우자 초청서(I-130)가 아직 처리중인 상태일 경우, K-3/K-4로 먼저 입국한 뒤, 초청서(I-130)이 승인되고나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