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L 비자 (전근) === {{{+1 Intracompany Transferee L-1A (L1): 임원 및 관리직[*DI] L-1B (L1): [[주재원]][*DI] L-2 (L2): 동반 가족[*DI]}}} 지사간 전근 비자로 미국에 지사나 본사가 있는 기업이 1년이상 고용한 임직원을 파견할때 사용 가능하다. [[미국 연방이민국|이민국]] 및 노동부에 청원을 넣어 승인을 받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의 사항은 H-1B와 비슷하다. 21세 이상의 배우자(L-2)는 별도의 이민국 허가(EAD) 없이 취업할 수 있다. 자녀(L-2)는 취업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회사에 비자가 묶이므로 이직시 비자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회사를 스폰서로 하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H1B추첨에서 떨어지면 타국 지사에서 1년간 근무 조건으로 이 비자를 넣어주기도 한다. L(전근)비자는 단기취업(H-1B)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영주권]] 신청 의도가 허락되는 Dual Intent 비자이다.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Dual Intent 비자이므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이후에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없이 비자만으로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L-1A비자의 경우, 취득 조건이 영주권 EB-1C와 동일하기 때문에 L-1A를 취득한 사람은 EB-1C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다. 물론 EB-1C를 하기 위하여 L-1A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L-1A도 통과되었으니 동일 조건의 EB-1C라고 통과되지 못할까 하는 것이며, 새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