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P 비자 (연예인 및 운동선수) === {{{+1 Artists, Athletes and Entertainers P-1A (P1): 운동선수[*dfDI] P-1B (P1): 예술가, 연예인[*dfDI] P-2 (P2): 문화교류[*dfDI] P-3 (P3): 전통문화[*dfDI] P-4 (P4): P-1A/P-1B, P-2, P-3 소지자의 동반가족[*dfDI]}}} 국가 대표나 올림픽 선수급의 운동선수, 혹은 예능인이 미국에 스포츠 경기 혹은 공연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이다. 이 역시 미국에서 인정받는 공인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고 뉴스나 언론에 나와야 한다. 2015년 [[오마이걸]]이 미국 공연을 위해 이 비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사증 면제 프로그램|ESTA]]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국토안보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당하기도 했다. 물론 공연이 아닌 사적 여행이면 ESTA를 쓰면 된다. 각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보수가 따르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관광상용 비자 혹은 관광/상용 방문에 한정하는 사증 면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설령 90일 미만의 단기여도 연예활동 및 운동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비자신청을 해야하며, 허가없이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하면 불법취업이 되버린다.[*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국적자는 국적 소지만으로 입국심사대에서 CFA status를 받을 수 있으니 예외지만 이쪽은 애초에 노동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