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비이민 비자 == 비이민 비자는 특정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미국]]은 비이민 비자 발급자가 이민의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영사와의 면접 시 영사가 이민 의도를 포착한 경우 비이민 비자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이를 이민법상 용어로 'Dual intent'라고 한다. 즉 미국으로의 이민을 의도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 단 취업비자 중 H나 L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이민 의도를 보여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E, O, P 비자는 특성상 이민 의도를 보여도 그닥 신경을 안 쓴다. K, V 등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아예 이민 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속받는다. 비이민 외국인의 합법체류의 증명은 입국허가 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전산으로 등록하거나, 육로 입국 시 종이로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입국신고서[* I-94, Arrival-Departure Record Card]로 한다. 예전에는 여권에 끼우는 종이 I-94를 사용했으며 가끔 여권을 잃어버릴 때 I-94도 같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I-94는 비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문서였으며 이게 없어지면 자신이 합법체류자라는 증명을 못하게 되므로 [[미국 이민국|미국 이민국(USCIS)]]에 연락하여 재발급받았어야 한다. I-94 발급이 전산화된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컴퓨터로 처리하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사라졌다. [[https://i94.cbp.dhs.gov|#]] 관광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으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I-9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번호를 인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전산화된 I-94를 받았다면 비행기 타고 출국시 CBP에 항공사가 출발기록을 전송하여 출국처리한다. 따라서 다음 입국 시 CBP 직원은 이전 항공사에게서 받은 출국기록을 단 몇 초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화된 I-94를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한 육로입국시 한동안 종이 I-94를 발급했으나, 현재는 수수료를 내고 육로 입국자도 전산화된 I-94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종이 I-94를 발급받은 경우, 육로로 출국할 때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에서 I-94 종이를 반납하면되고, 항공으로 입국하여 버스로 출국할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입국기록으로 미국 출국 기록을 대체하면된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만약 국경에서 종이 I-94를 반납하지 못했거나 미국출국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있지 않을 경우 항공권 등 미국을 떠났다는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미국 CBP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면 CBP 직원이 알아서 출국 처리를 해주며, 캐나다나 멕시코 이민국에서 출국시 해당국가의 이민국에 종이 I-94를 제출해도 미국 이민국에 전달해서 출국처리를 해준다. [[멕시코]]로 출국하는 경우 골치아픈데, 대부분 승객이 국경지대 취업 비자를 가진 [[멕시코인]]들이고 관광 목적으로 가는 일부 [[미국인]]들이 탑승하는지라 외국인 승차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출국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아직 체류 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거나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미국 출국이 육로 출국이고, 제3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제 3국에서 계속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출국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100% 2차 심사대로 끌려간다고 봐야된다. 이 때 체류기한 내에 출국했다는 증명으로 한국 혹은 제3국 입국도장이나 한국 혹은 제3국행 항공권, 보딩패스,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급여명세서, 집세, 전기세 영수증 등을 보여주면 2차 심사대(Secondary inspection)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기록을 수정해줄 수 있다. 출국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심히 난감해지니 주의하자. 항공사나 이민국 직원의 행정처리 실수로 간혹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미국 입국시 만일을 대비해 [[구글 지도]] GPS 타임라인을 꼭 켜놓자. 휴대폰이 이동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해주기에 코로나 초기의 역학조사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면 십중팔구 예약한 사이트/플랫폼에서 내역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비이민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시 연방정부에 세금 신고서를 낼 때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세금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나 J 비자로 체류중인 경우 5년 이내 거주시 시민권자와 과세하는 법이 다르므로, 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5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H-1B나 L-1 체류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183일이 지나면 거주 외국인이 된다. 이는 세금 신고 목적의 분류로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단, [[국토안보부]]로부터 허가된 취업에 한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즉 불법으로 취업해서 얻은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5년 말 [[국무부]]가 비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골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한 경우에도 예전에는 유죄 판결이 나야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지만 유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무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이 거절되며 이미 받았던 비자는 취소 처리된다. [[https://www.murthy.com/2016/02/16/drunk-driving-arrests-result-in-visa-revocations/|#]]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무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비자가 취소되고 갱신이 거부된 유명인사로 [[강정호]]가 [[http://sports.news.naver.com/wbaseball/news/read.nhn?oid=056&aid=0010435253|있다]]. 각 비자 항목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1 영어 통칭 비자-구분 (비자구분): 발급 대상 (국적 제한)[*DI 이민 의도(Dual intent) 허용.] 비자-구분 (비자구분): 발급 대상 (⊆겸용 비자)[*dfDI 사실상 이민 의도(Dual intent) 허용.]}}}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