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S 비자 (증인 및 제보자) === {{{+1 Witnesses and Informants S-5: 범죄 증인 및 제보자 ''S-6: 테러 증인 및 제보자'' S-7: 증인 및 제보자의 가족}}} [[증인보호 프로그램]] 하에 외국 국적을 가진 증인이나 제보자를 모시기 위한 비자. 1994년부터 시범 운영되었으며 주로 갱단과 연루된 범죄나 테러리즘에 관한 증인들이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S 비자가 실질적으로 활용된 계기는 '''시범도입 만료 2일 전'''인 [[9.11 테러]] 사건으로, 분노에 가득찬 [[미국 의회]]가 대대적인 개보수를 진행해 2001년 10월 1일부터는 상설 비자로 영원히 남게 된 나름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S-5 비자는 200명까지, S-6 비자는 50명까지 발급되며 최대 3년간 유효하다.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하며 목적 달성시 수사기관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도 있다. S-6 비자는 1996년 이래 실제로 발급된 사례가 없는데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더 까다롭고 S-5쪽이 더 대분류인지라 실무상 외면되는 처지인 듯 하다.[[https://sgp.fas.org/crs/terror/RS21043.pd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