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이민 비자 및 영주 ==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처음에 비자를 부착하고 입국해야 한다.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미국 연방이민국|이민국(USCIS)]]에 이민을 청원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뒤 [[주한미국대사관|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한다. 미국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 [[미국 영주권]]이나 카드를 발급, 배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비자는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주겠다" 라는 일종에 증표이다. 영주권 카드를 해외에서 분실해도 재입국탑승허가증을 발급하지,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 보내주지는 않는다. 이민비자가 승인된 시점, 다른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 Cancelled Without Prejudice(불이익 없이 취소됨) 스탬프가 인터뷰 자리에서 즉시 이전 비자에 찍히게 된다. 해당 시점부터 더 이상 이전 비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무효처리된다. 또한 승인된 시점부터 최초 미국 입국 전까지 결혼은 금지된다. 미국에서 I-485를 통한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항. 미국 도착 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국토안보부소속 CBP]] 직원이 입국을 허가한 뒤, 여권의 이민 비자난에 스탬프를 찍는다. 이민 비자와 스탬프는 [[미국 영주권|영주권 카드]]가 배달되기 전까지 향후 1년간 영주권 임시 증명서[* 비자의 하단에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라고 기재되어 있다.] 역할을 한다. 실물 영주권 카드는 집으로 배달된다. 향후에는 여권과 함께 이 영주권 카드나 증명서를 제시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이민 비자로 미국에 처음 도착하면, 2차 사무실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이민수속을 진행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이동하지 않고 바로 입국심사대에서 OS155A와 함께 이민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진행한다. 이미 확실하고 합법적인 이민수속을 마쳤고, 이민 비자 심사시에 백그라운드가 체크를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류를 열고, 도장을 찍고, A-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외국인 등록번호.]를 여권에 적어준뒤 간단한 설명후 심사대를 통과시킨다. 가끔 사무실로 직원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화 1만불 또는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신고 및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로 잠깐 가서 세관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따로 하는 절차는 없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 영주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