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EB-1 (탁월한 인력) === {{{+1 Extraordinary Ability EB-1A: 탁월한 능력자 EB-1B: 탁월한 교수 및 연구자 EB-1C: 다국적기업 고위 관리자}}} 해당 분야에서 "Outstanding"한 업적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 최정상급 인력을 미국 국익을 위해 유치하기 위한 영주권 비자이다. 수상, 연구, 전시, 출판 업적 등을 가지고 신청가능한 EB-1A는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 없이 본인청원(Self-Petition)만으로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일반적으로는 박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이며 인용 건수가 높은 우수한 논문을 썼는데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해당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가 현재 미국에서 그다지 소요가 없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분야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학력 이외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도전해볼수 있다. 한국인 중에 태권도 관련으로 받은 사람도 존재한다. EB-1B는 연구 교수직 전용 비자로 고용주인 대학 또는 연구소가 정규직으로 고용할것을 전재로 한다. 대신 일반 취업비자에 필요한 까다로운 노동허가(LC) 절차가 면제되고 조건 또한 1A보다는 수월하다. 고용주의 스폰서쉽은 필요하다. 해당분에 교수 및 연구직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B-1C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 관리직을 위한 비자로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비교적 편하고 수월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미국지사 지사장 등이 경영 및 관리를 위해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올때 주어진다. 고용주 스폰서쉽은 필요하지만 노동허가(LC)는 면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