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EB-3 (비숙련자) === {{{+1 Unskilled Workers EB-3: 비숙련자}}} 비숙련 이민은 EB-3에 속해 있으나 쿼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EB3와는 다른 카테고리로 봐야 한다. EB-3 비숙련 이민은 일반적으로 닭공장 같은 저임금 [[3D#s-2|3D]] 직종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경우이다. 스폰서쉽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영주권 취득후 최소 1년 이상 해당 업체에서 일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스폰서를 서준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 자유이기 때문에, H-1B 쿼터 당첨에 실패했거나, H-1B 이후 NIW 승인과정인 I-140과 I-485를 신청했는데 실패했지만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EB-3의 비숙련 이민과정을 통해 닭공장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루트로 사용하기도 한다. 비숙련직 이민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3년에서 지체될때는 6년 까지도 소요된다. 다른 취업이민이 당사자와 회사가 직접 인터뷰하고 채용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비숙련직 이민은 중개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민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약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