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B 비자 (방문) === {{{+1 Temporary Visitor (Business and Pleasure) B-1 (B1): 상용 (⊆ B-1/B-2) B-2 (B2): 방문 (⊆ B-1/B-2) B-1/B-2 (B1/B2): 상용 및 방문 B-1/B-2 (B1/B2 BCC): 상용 및 방문 ([[멕시코인]] 접경지 통과 카드)[* 통칭 Laser Visa]}}} 방문 비자. [[미국]]에 [[관광]] 혹은 출장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 극히 제한적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받는다. B-1 비자는 사업(상용/비즈니스) 관련 목적,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등 비사업적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한국인]]의 경우 이 비자는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협정 시행 이후 대부분 발급할 일이 없는 비자이지만, 무비자 협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제한되고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2011년 3월 이후 [[개성공단]]을 단 1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ESTA를 평생 이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입국 이력이 있은 후에 '''[[개명]]이나 생년월일 정정 등 미국의 출생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 변경'''이 있다면, 미국 국토안보부에 지문정보가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입국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기존처럼 대사관에서 영사 대면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개명전에 등록된 기존 지문정보(입국 공항에서 찍은 것)와 개명 후 현재 인물간의 동일성을 신고(미국 대사관에서 지문정보 새로 입력)'''해 둬야 한다. 즉 ESTA 사용 자체는 개명했으면 새로 ESTA를 받아서 입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기존 지문정보와 현재 지문정보는 동일한데 다른 사람이라고 뜬다면 안그래도 테러나 이민자에 민감한데 입국심사관은 좋다고 세컨더리 룸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개명했다면 기존처럼 B 비자를 굳이 받아야 하며 이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도 밝히고 있다. 미국 이민법상 [[음주운전]], [[가정폭력]], [[사기]],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어겨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혹은 아래 후술하겠지만 일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다면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없는 경우 역시 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미국 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입국 거부자의 90% 정도는 아마 공항 [[CBP]] 사무실에서 "앞으로는 비자 받아서 돌아와라"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https://blog.naver.com/master_kth/221338570296|#]] 90일 이내 단기체류 예정이고 ESTA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신원상 아무 문제 없는 관광 목적의 일반인이 멀쩡한 ESTA를 두고 굳이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영사가 상당히 수상쩍게 보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조짐이 보이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발급 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0일 초과 장기 방문 예정이거나 ESTA 결격사유[* [[전과]]가 있거나 미국의 적성국 방문 또는 모종의 이유로 ESTA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하는 것에 비해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국 심사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2011년 3월 1일 이후 [include(틀:국기, 국명=리비아)][*여행금지], [include(틀:국기, 국명=이란)], [include(틀:국기, 국명=이라크)][*여행금지], [include(틀:국기, 국명=수단 공화국, 출력=수단)][*여행금지], [include(틀:국기, 국명=시리아)][*여행금지], [include(틀:국기, 국명=예멘)][*여행금지], [include(틀:국기, 국명=소말리아)][*여행금지], [include(틀:국기, 국명=쿠바)][*2021/1/12이후방문], 그리고 '''[include(틀:국기, 국명=북한)]'''[*여행금지]을 여행한 전력이 있을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상용/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란]]은 한국의 무역업 종사자들이 꽤 많이 가기 때문에 무역업 종사자들의 경우 일부러 미국 상용비자를 받아 놓는다. 또한 [[쿠바]]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입국을 위해 B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쿠바에 입국하는 순간 귀신같이 ESTA를 취소시켜버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란]]이나 [[쿠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여행금지|여행금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상관이 없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허용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이지만 B 비자의 경우 180일이기 때문에 [[유학생|조기유학]]들의 부모들이 이 비자를 선호했었다. 애들 관리하러 미국에 체류해야 되는데 180일이면 한 학기를 통째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지만 90일이면 학기 도중에 미국을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 장기 체류의 방법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나 어학연수 기관 등에 등록해서 학생 신분으로 있는 편법도 많이 사용되지만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별 제약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 비자의 선호도가 높았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에 준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장기간 체류하면 불법취업의 가능성도 있어서 당연히 싫어하므로, 입국심사관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행위를 포착하면 입국거부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유학생의 부모가 유학생으로 합법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주는 비자는 '''없다'''. 부모는 F-2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ESTA와 달리 B1/B2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일단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의료관광[*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 필요한 치료 및 수술 등]이 아닌 이상 진짜 어지간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기체류가 정말로 필요하면 아예 E-2 비자를 얻어 자영업자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항공편 단항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귀국이 곤란해진 사람들 한정으로 단기체류(ESTA 포함)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해 준 사례가 있기는 하다.] ESTA를 이용가능한 개인이 이 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할 경우, 이민의도가 있다고 가정 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주한미국대사관|대사관]] 비자 안내 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허튼 목적으로 이 비자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모종의 이유로 ESTA 가 거절된 경우라면 ESTA 재신청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016년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가 10년 기한의 복수관광비자를 이용하는 중국 국적 방문자에게 2년 간격으로 전산 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입국 요건이 발표하였다.[[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announces-electronic-visa-update-system|#]] 정식 명칭은 Electronic Visa Update System(eVUS)으로, [[ESTA|사증 면제 협정]] 참여국 국민들이 등록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ESTA)와 성격이 비슷하다. [[반중/국가별 사례|반중]]을 목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10년짜리 복수관광비자를 보다 쉽게 발급하는 대신 [[ESTA]]처럼 전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10년 미만의 단수 관광비자 소지자, 혹은 F-1, J-1, H-1B 등 다른 비자 소지자, 영주권 소지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즉 단기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홍콩 여권]]과 [[마카오 여권]] 소지자 또한 같은 CHN 코드를 사용하는 [[중국]] 국적자임으로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고 이 비자를 받고 여행해야 한다.[* 미국은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도시임으로 두 도시가 다른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 본토가 사증 거부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홍콩과 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는 두 도시가 본토와 경재력이나 다른 이민 정책을 갖고 있기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 소지자의 입국 거부율은 본토 여권 소지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수준이다. 또한 본토 여권 소지자와는 다르게 eVUS를 2년마다 갱신할 필요도 없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는 [[중국 여권]]과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을 별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