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D 비자 (선원 및 승무원) === {{{+1 Crewmember D-1 (D1): 동일편 (⊆ C-1/D) D-2 (D2): 동일편 이외 (⊆ C-1/D) C-1/D (C1/D): 환승 겸용}}} 선박의 선원이나 국제선 항공기의 [[승무원]]들이 받는 비자이다.[* 미국 일부 국제공항에는 "Airline Crews" 라는 항공사 승무원 전용 입국심사 라인이 있어 입국심사시 우대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항공사 스케쥴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져있고 항공사 승무원의 신분적 특수성과 직업적 위상을 고려하면 신원이 보증된 인물들이라 웬만하면 프리패스로 입국심사를 통과한다.] 항공기에서는 [[조종사]], [[객실 승무원]], 엔지니어 등이, 선박에서는 [[선장]], [[선원]], [[기관사]], 해당 선박의 서비스업자, 수행원 등이 받는다. 멕시코 ↔ 미국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이나 철도 [[기관사]], [[철도 승무원]]도 이 비자를 받아 운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미국 또는 미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근무를 하는 외국인들도 취득 대상이다. 업무 특성상 C-1 비자도 같이 딸려오는 C1/D 비자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 국적의 승무원일지라도 반드시 D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