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전형담보 (문단 편집) == 개요 ==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전형[[담보]]는 아니지만 거래의 실제에서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담보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환매]], 재매매의 [[예약]], [[대물변제]]의 예약, [[가등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담보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비전형담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양도담보권]]을 예로 들어보자. 채권자 철수가 채무자 민희에게 돈을 10억원 빌려주려 한다. 그런데 민희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철수는 민희에게 담보를 요구하고자 한다. 마침 민희에게는 자기 소유의 건물(시세 10억원)이 있다. 이 때 철수는 [[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지만 후술할 불편함 때문에 양도담보 계약을 맺는다. 양도담보를 맺기 위해서 철수는 '10억원을 빌려줄테니 그 건물을 내 소유로 해달라. 그리고 10억원을 다 갚으면 건물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요구하고, 민희도 이에 동의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자체는 철수에게 넘어가게 되며 나중에 민희에게 10억원을 돌려주게 된다. 이처럼 소유권을 이전(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양도담보'''라고 하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를 가진 철수를 양도담보권자라고 부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