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전문직]] ==== 고학력 계약직의 경우는 '''위촉직'''이나 '''촉탁직'''이란 좀 더 그럴 듯한 이름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평균적인 수입 역시 웬만한 정규직 직장인보다 높다. 정규직 일자리에 집착할 필요도 거의 없다. 자격증, 면허증과 경력을 쉽게 인정받고 나이제한도 거의 적으며, 여차하면 자격증, 면허증을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는 고용 시장이 거의 구직자 위주의 시장이라 고용안정에 대한 집착도 거의 없는 편이다. 예를 들면 [[의사]]의 경우 취업을 한다면 크게 네 가지로 갈린다. * (1) 인턴, 레지던트: 비정규직 신분이다. 세후 2,500~5,000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병원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월급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 (2) 전임의 (펠로우, 임상강사):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 '''비정규직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아래 주석을 참고할 것.]이며 세후 '''0''' ~ 4,500만원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 여기서 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급 펠로우'''라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어떻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주고 고용이 가능한가 하면, 법적으로는 아예 고용 자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이 쪽은 '''계약직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정도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지도교수가 자신의 연구비를 떼서 밥 사먹고 할 생활비는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지만 그것도 한 달에 2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 (3) 수련을 끝내고 [[전문의]] 취득 후 취업한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며, 세후 9,600 ~ 세후 15,000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 * (4)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한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며, 세후 7,000~9,000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 (5) 대학병원 임상교수[* 대학병원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강의를 하지 않고 진료만 보는 의사. 강의를 뛰고 논문도 작성해야 하는 전임교수와는 다르게 논문 작성의 의무도 없다.]로 임용된 경우: 비정규직이다. (3)(4)의 경우 명목상으로 '''비정규직'''이지만 '위촉직, 촉탁직, 전문계약직' 등의 카테고리에 분류된다.[* (1)(2)의 경우는 높은 대우와 거리가 멀며 이 문단의 주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 아주머니의 대걸레와 1층 바닥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5)는 교수라고는 되어있지만 국내 법상으로는 의과대학 교수라기보다는 대학병원에 고용된 봉직의의 신분에 더 가깝다. 대학병원이니 일반 종합병원 대비 연봉은 더 짠 만큼 주로 전임교원 TO가 비기를 기다리는 자리이지만 (1), (2) 정도의 노예는 아니다. 이 쪽은 당장 나가서 봉직의를 해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임상강사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의사]] , [[변호사]]와 같은 고연봉 전문직의 경우 인력의 공급이 적어 굳이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굳이 필요없는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고 고연봉이라는 이유로 피고용자로서의 다른 권리가 적지않게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잠복되어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액 연봉을 받는 여자 변호사나 의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전문직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큰 병원이나 로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때려진다. 그래서 엄청 큰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는 임신하면 일단 계약종료하고 그만두는 것이 전문직 업계의 암묵적인 관행이다. 여자 변호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자 로펌에서 해고했고 이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