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도입 배경 == >'''"불쌍한 바보들 같으니. 이들은 모두 산업의 제왕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랩처]]로 왔지. ''' >'''하지만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들 잊고 있단 말씀이야." ''' >- '''[[프랭크 폰테인]]''', 바이오쇼크 시리즈 [[http://222.110.238.9/pub/docu/kr/AI/07/AI072008MAJ/AI07-2008-MAJ-005.PDF|관련 내용]]: 시카고 대학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의 한국 노동시장에 관한 글이다. 비정규직이 생겨난 원인에는 외환위기(IMF구제금융) 이후 크게 기업 투자의 변화와 이에 맞게 바뀐 노동법 개정안이 있다. 이 중 기업 투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단순하게 말해 IMF 이후로 기업 투자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좀 더 살펴본다면 무분별한 기업 투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한 이후 IMF 이전에 비해 국내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 점, 중국 등 신흥국들이 성장하여 한국의 산업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이르길, 임금수요나 고용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조적인 원인으로 노동수요가 줄어 고용시장이 냉각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비용이 크면서도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임금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이 지나치게 임금을 줄이면 근로자들도 일을 안 하거나 이직한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나 근로자일수록 더하다. 즉, 생산성이 낮은 경우는 다소 채찍질이 가능하나, 생산성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구슬려야 한다.]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정규직에 대한 해고 사유의 제한이 상당히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IMF 이후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남들보다 1/10 수준의 성과를 내는 무임승차자의 경우에도 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어려울 정도로 사법부가 노동관계법의 해석에 조심스러운 편이다. 갑인 회사가 맘 먹으면 얼마든지 성과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 부하의 성과는 직속 상관이 채점하므로, 부하직원의 성과를 가로챈 후 성과가 적다고 우기면 그만이라, 정말 성과를 못 내서 쫓아내는 건지, 사내정치에서 패배하거나, 상사에게 찍혀서, 혹은 이용만 당하다 버리는 건지 알 수 없다. 일부 대기업에서 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해 책상을 빼서 화장실에 갖다놓는 등 자발(?)적 사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갖 편법적 압박을 가하는 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성과와 근무태도를 판단하여 근무여부를 정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만으로는 해고해서는 근로자가 납득하지도 못하고 너무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거 자체가 이 회사에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를 댈 수 없다는 듯이다. 당장 보험판매원들만 봐도, 계약을 따지 못하면 그에 따라 계약을 해고하며, 보험판매원들은 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명확하고 공정한 근거가 있으니 항의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이지메하는 식으로 해고할 때 얼마나 정확한 근거를 내놓고 해고를 통보하는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처럼 사고는 사장 딸이 쳤는데, 회사가 휘청거린다는 이유로 사장딸의 월급 감봉이나 해고 없이 일반 사원들 위주로 인력감축을 한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납득하겠는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친인척 낙하산 인사를 남발하는 한국 재벌과 대기업, 중소기업들을 생각하면, 아무런 보호없이 자유로운 고용유동성을 보장해주긴 어렵다. 언제든 바로 해고가 가능한 영미 및 북유럽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그리스 등도 근속기간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사전예고나 해고보상금만으로 특별한 사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국토 크기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해고되면 재취업이 어렵고''', 자영업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회사 나갔다가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때문에 회사에 남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회사가 젊을 때 단물 다 빨아먹고 나이 조금 들면 바로 해고해 버리는 걸 막기 위해,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둔 것이다.''' 그러나 편법해고는 언제나 가능해서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거기다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생각하는 사장들이 많아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70% 이상의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의 발전으로 평균연령이 80세가 넘다보니 노후자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도 고용유연화의 걸림돌이다. 몸을 쓰는 환경미화원도 충분한 임금을 주는 서유럽권에 비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대체 불가능이 되면 된다.~~ 주는 최대임금에 불과한 그야말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금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은 인력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당연하고, 그마저 고용 안전마저 보장하지 않는 일자리라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 정규직 환경미화원은 지원자가 넘치는데 비해, 저임금 사기업의 비정규직인 환경미화원이나 중소기업 자리는 당장 굶어죽을 정도가 아니면 안 갈려고 하는 게 그 증거다. 이런 문화는 폭발적인 고도성장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해고보호를 받는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운영의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니, 언제 잘릴지 모르는 국민들은 소비를 줄어고, 그러니 경기가 침체되고, 그 영향을 다시 받아 기업은 다시 비정규직을 늘리고. 악순환이다. '''[[인과응보|한 마디로 비정규직을 늘려 해고를 쉽게 하겠다고 꾀를 쓰다가 자기 꾀에 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회사의 줄어든 매출액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가 나는걸 막을 수단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등을 실행하여 [[청년실업/원인|대량실업]]이 발생하여 경제 악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