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일용직 ==== 하루 단위로 고용 계약을 맺는다. * [[건설 노동자]] 일용직: 비정규직 개념의 원조에 가깝다. [[건설]] 현장 특성상, 건설의 특정 공정이 끝나면, [[노동자]]는 해당 현장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직무를 몇 일에서 몇 개월 하다가 끝나면,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반복된다. 즉, 고정된 일터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일종의 [[경력직]]으로 인정해주는지라 다른 [[공사장]] 일자리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공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일감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순한 업무이고 연차나 월차에 따른 근무 인원이 없을 경우 일용직을 고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투입한다. 보통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회피용 성과급이나 각종 혜택은 없기에 똑같이 일하고도 돈은 훨씬 적게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대기업]]은 주휴수당 등의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주기는 한다. 그렇지만, 엄청난 노동 강도에 비해 많이 벌지는 못하며, 보통은 어디 갈 데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이 외에도 식당 설거지, 물품 포장 등 단순 노무가 필요할 때 1일 단위로 고용하기도 하고, 편의점 등에서 기존 알바가 쉴 때 따로 대타를 구해오라 하는 대신 그냥 일일 알바를 구해버리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