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기간제 ==== 근로일수가 제한되어있는 계약직의 형태이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정규직을 보조하는 직무]] 같은 게 많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파견직의 경우에도 계약직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총 2년 근무가 가능하며, 회사 상황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나 언제 계약이 끊길지 모르는 파견직의 경우, 1주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 알바와 다름없는 열악한 상황도 있다. 기간제 계약직은 보통 단기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파견직의 경우에도 2년이상 원청회사에 파견된 상태이면 원청회사에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통은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 만료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파견되는 형태이다. 대기업 등의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사원이라도 보통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다.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도 하지만 전환 예정 또는 전환 검토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냥 계약된 기간대로 만료된다고 보면 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정규직과는 한 두 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연봉이나 승진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다만, 정년 보장 및 고용 안정은 정규직과 동일하고 또 연봉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대법원]]에 판결에 의하면, 급여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64028|참조]]] 계약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 연구소의 경우: 이 경우에는 연구 보조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설정하거나, 시험 대상에 대한 리워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복적인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다. 즉, 누군가는 계속해서 현업을 수행할 인원이 필요할 경우 채용하는 편이다. 회사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외주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 원청 직원은 외주관리, 현업은 하청업체나 정규직 전환 불가한 기간제 사원이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중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내규에 의해 불가능한 곳을 생각하면 된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등본 초본이나 고지서 등을 수기로 쓸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일반직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주로 하던 일은 완전 잡일이었으며, 20여 년 전까지 제법 많아,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을 정도였으나 [[IMF 사태]] 광풍과 사무 자동화([[엑셀]] 등)을 맞이하여 대부분 정리되었다. 공공기관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보조로 쓰는 등 [[2017년]] 기준, 극소수만 남아있다가 [[2020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 및 폐지 절차에 맞물려 다시 늘리는 추세다.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하는데, 사무 보조로 불린다. 보통 서무나 지원 부서 등에 배치돼서 정규직을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개월~1년 11개월간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속 일수도 보장되는 등, 얼핏 들어보면 굉장하게 들리겠지만, 그 실상은 계약 기간이 최대 2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데다, 기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며, 심지어 다시는 해당 회사에 재계약조차 불가능한 단기 계약직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말 계약직이 필요한 부서만 채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공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제 생산직을 채용한다. 일명, 촉탁계약직으로 불린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잡코리아]] 등을 보면 주기적으로 채용하는 편이다. 연구소, 생산, A/S 등 다양하게 채용한다. 이전에는 별정직으로 불리는 무기 계약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전환해주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언제서부턴가 기간제 사원에 대해 칼같이 짤라버리는 상황이라, [[대기업]] 등으로 이직에 실패한다면 보통 사내 임원이 차린 사내 하청 업체로 이직하게 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최근 취업난과 겹치면서 위에 서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좋지 못한 소문이 많이난 경우 지원조차 하지도 않고 외면당하는 편이다.] 그만큼 많은 촉탁 및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이 떠나가고 있으며,[* 특히 사내 하청업체 출신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인 경우는, 계약 해지가 되면 다시 하청업체로 돌아가기도 또 같은 업종의 하청업체로도 들어가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협력업체에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뽑는다고 해도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http://youtu.be/sNeZ4iNIdKk|폐해]]도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자동차 회사의 경우 이렇게 퇴직 인원이 존재하는데도 계약직으로 굴리는 이유는 미래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차량의 전동화, 제조 자동화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 감소 등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자가 많이 발생되거나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는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31458|관련 뉴스]] 사기업을 기준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는 빠른 시일내 대체 가능하고, 동종 업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할수록 기간제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과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단 하청업체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는 꼼수도 존재한다. [* 외주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원청 정규직은 외주관리를 주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현업은 기간제 및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이런 경우 원청회사의 기간제 직원의 계약 만료후 바로 하청업체에서 채용하기보단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채용하는 편이고, 원청보다는 낮은 수준의 처우 및 복리후생을 받게된다.[* 보통 사내 추천 등으로 알게되며, 하청 회사는 원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목적으로한 위장도급사로 보여질 여지를 줄이기 위해, 원청 기간제 사원을 바로 채용하거나 원청에서의 업무 구성과 똑같이 두진 않는다. ] 특히, 최근에는 차별받던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주어야 하는 법원 판례가 많아져 이를 회피 목적으로 하청업체를 통한 인력 수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운영하는 경우 특히, 상시 지속업무인데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거나 칼같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회사의 경우 취준생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또한,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다 근무 일수에 제한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특성상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 만약, 능력을 인정받아 비중있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기간제로 입사했다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해당 부서장 권한이 아닌, 임원 또는 회사 인사 정책에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적으로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더라도, 현업에서 팀장급이 채용을 추천할 정도가 되더라도 학벌,학력 등이 떨어지거나하면 인사 부서에서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다양하게 본다면 회사마다 실력만 있다면 차별하지 않는 회사도 엄연히 존재하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예를 들면, 어느 대기업에서는 계약직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하거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09 |참조1]]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15 | 참조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채용하더라도 진급 불가능한 만년 사원인 회사도 존재하고[* 2020년대 기준으로 법원에서는 처우 차별로 판단하여 동일 임금 동일 복리후생을 적용하라는 판례가 나오는 편이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680038?sid=102 | 참조 ]] ], 현장직으로 입사후 진급 상한선이 있지만 사무직이 될 수 있는 회사도 존재하고, 고졸로 입사하더라도 입사후 박사 학위 취득 등 실력과 자격이 된다면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져 있는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25000115| 선진적인 인사 시스템이 존재하는 대기업]]도 있고, 계약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차별없이 전환해 주는 회사도 있는 등 넓게 보면 정말 다양하다. 그렇기에, 사기업에서 기간제로 입사하겠다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 포함해서 좋지 못한 소문이 있는 회사는 되도록 가지 않는것을 추천한다.[* 나이가 어리다면 직장 및 사회 생활 경험해본다는 식이면 계약직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평이 좋지 않은 회사를 거르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어리다는 이유로 온갖 위험한 일을 짬때려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