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트코인 (문단 편집) ==== 환전 수수료 ==== 비트코인의 사용에 있어 "수수료"는 이해가 복잡한 부분이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설명들이 산재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이 채굴없이 비트코인을 가지려면 환전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야하므로 일차적인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환전 수수료는 시스템 외적인 비용이며, 다른 외화를 구매할 때도 깨져나가야하는 돈이므로 비트코인의 본질을 논하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얻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 개인이 아니라 최소 PC방급 규모의 채굴장을 운용 하는 사람들 뿐이므로 실질적인 거래에 쓸 만한 비트코인을 얻을수 있는 개인 사용자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결국 비트코인을 얻을려면 환전소에서 환전을 거쳐야하는건 거의 필수적이며,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다가오게 된다. 2017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빗썸]]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출금 수수료를 올렸다. '''기존 수수료의 4배'''로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12월 27일 기준으로 출금 수수료만 4만원이 넘는다. 이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전적으로 '''각국의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므로, 국가별로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인다. * [[한국]]의 경우 [[금융공동망]]을 사용하며, 4대 거래소 모두 원화의 출금 수수료를 '''정액 1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원화를 거래소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타행이체수수료 5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전국은행데이터통신시스템(ZENGIN)가 사용되며, 출금 수수료는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일본 내 최대 거래소인 Coincheck의 경우 400엔 일률, Kraken의 경우 300엔, Zaif는 500엔이다. 엔화를 거래소 계좌로 입금 시 은행별 이체 수수료가 부과된다. * [[유럽]]의 경우 SEPA(단일유로결제지역)로 묶여 있는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에서는 SEPA 네트워크가 사용되며, 출금 수수료는 Kraken이 0.09유로부터 GDAX-Coinbase가 0.15유로 등이다. 유로화를 거래소 계좌로 입금 시 은행별 이체 수수료가 부과된다. * [[미국]]의 경우 송금 방법으로 Wire Transfer와 ACH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ACH는 송금에 며칠 이상이 소요되지만 수수료는 적다. Wire Transfer는 보통 익일까지 처리되지만, 수수료는 10달러부터 출발한다. * 비트코인 거래소가 없는 국가의 경우, 외국의 거래소와 SWIFT망으로 국제송금을 거쳐야 하는데, 그 경우 수수료는... 비싸다. [[해외송금]] 참조. *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방식 외에도 "즉시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시장가보다도 비싸게 구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전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비싸게 느껴진다면 십중팔구는 이것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여타 화폐랑 달리 즉시 구매를 하면 무진장 비싸다. 즉시 구매를 안 한다면 트레이딩을 거쳐야한다는 번거로움이 남아있다는 말도 된다. * 비트코인 거래소 영업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중화인민공화국]] 본토 등) 또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LocalBitcoin이나 Paxful 등의 P2P 거래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대면 결제(직접 만나서 현금과 비트코인을 교환)나 은행 송금(구매자가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자금을 이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사설 전자 화폐의 잔액이나 [[아마존닷컴|아마존]] 기프트카드 등, 전자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과 비트코인을 서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교환 환율이 상당히 센데, 해킹된 페이팔 계정의 잔액을 판매자에게 건네준 뒤 비트코인을 받아가는 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경우 해킹당한 페이팔 계정의 주인이 페이팔 측에 사기신고를 접수하면 그 결제는 무효가 되는데, 이미 구매자(해커)는 비트코인을 받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된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즉시 구매를 하지 않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환전하고, 수신인/수신기업이 법정통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전제할때 비트코인과 법정통화의 환전 수수료로 인한 손실은, 이것이 수신인과 발신인 쌍방에게 요구되므로 수수료가 크지 않다고 느낄수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법정화폐를 쓰더라도 환전을 거쳐야하는 국제 송금, 결제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더 수수료가 적은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법정화폐 거래로도 환전을 해야하므로 환전수수료를 내야하는건 법정화폐도 마찬가지이므로 비트코인의 환전수수료가 상쇄된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낙후화된 북미의 은행 시스템으로 인한 막대한 해외거래 수수료를 피할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다만 은행시스템이 낙후화되었다는 점은 대체할 대안이 비트코인 이외에도 존재하며, 발신자가 2중 수수료 중 1중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1중으로 환전 수수료가 깨지는 법정화폐간의 환전과는 달리, 비트코인으로 해외거래를 할 경우엔 2중 수수료 중 하나는 수신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송금수수료가 없는 거래수단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항상 수수료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때는 송금 수수료만 내면 된다. 가끔씩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때 환전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달러나 원화로 물건을 살 때 환전 수수료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으며, [[채굴]], 직거래, 물건 판매 대금 등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비트코인을 구하는 사람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