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빗물세 (문단 편집) == 빗물세 개념의 출현 == 실제로 빗물세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 [[독일]]의 한 연방행정법원에서 1980년대 중반 내린 판결 중 '건물을 신축한 자와 다른 사람들이 상수도에 관련해서 내는 세금이 같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 시효가 되었다. 건물의 신축은 불투수층(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형성하며 이에 따라 설비의 추가 증설은 불가피한데, 그 책임 소재를 건물 신축자의 소재로 귀착시킨 것이다. 물론 이는 건물 신축자에게만 부과되는 특별세 개념이지 일반세 개념의 목적세라고 할 수는 없는데, 1990년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세비가 필요함에 따라 결국 이걸 국민 모두가 부과해야 하는 '''일반세로 확대해버렸다.''' 당연히 반발이 엄청날 수 밖에 없었지만, 통일 비용으로 국고가 거덜나가는 상황에서 비용 전가는 불가피했다. 수도 [[베를린]]의 경우 2000년까지 못 낸다고 버텼지만 결국 손을 들었다. 이런 선구적 역할 덕에, 독일의 사례는 이후 빗물세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범 케이스이자 반면교사로 꼽히게 되었다. 독일 외에는 [[이탈리아]]의 [[라벤나]]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쪽 역시 도입 과정에서 만만찮게 논란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