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뿌셔뿌셔 (문단 편집) == 개요 == [[오뚜기]]에서 1999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라면과자]]. [[라면땅]]과는 다르게 [[생라면#s-2]]이 당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아예 그 생라면의 컨셉을 과자로 만들어서 크게 성공했다. 실제로 1990년대에 생라면으로 [[참라면]]이 많이 선호되었던 상황에서 오뚜기에서 이에 착안해서 뿌셔뿌셔라는 과자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라면]]의 단종 시기와 뿌셔뿌셔의 출시 시기가 비슷하다. 여기에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클론(가수)|클론]]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결과, 출시 1년이 안 되어 1억 봉지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그 뒤에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과자. 한창 인기였을 때는 유사품도 많이 나왔지만 농심의 [[쫄병스낵]] 정도가 살아남았다. 본래 면에서 수분을 날릴 목적으로 면을 유탕 처리해 만들어지는 라면에서 발상을 바꿔서, 면의 재료 구성과 유탕 처리 과정을 좀더 일반적인 과자를 만드는 유탕 처리[* 기름에 튀기는 것은 빠르게 수분을 날리는 조리법이며 조리법 자체는 튀겨 만든 과자나 튀겨서 말린 라면 면발이나 다를게 없다. 하지만 온도 등 여러 세부 요소에 차이가 있는 것]에 가깝게 번형하여 라면 모양 과자를 만들었다. 이 면 모양 과자의 맛이 매우 적절해서 딱 생라면에서 불쾌하게 느껴지는 맛들을 없애버리고 고소한 맛이 나도록 하였으며, 이 고소한 맛이 스프의 단짠과 아주 적절히 어우러지는 것이 인기의 비결 중 하나이다. 또한, 생라면을 부숴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면서 혼나거나, 끓여먹으려 사놓은 것을 주워먹었다고 혼나기 십상이었던 아이들이, 뿌셔뿌셔는 애초에 과자니까 라면을 부숴먹는 일탈(?)을 즐길 수 있다는 인기 요소도 있었다. 라면을 부수고 스프를 넣고 봉지를 흔들어 섞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것은 덤.[* 이런 재미 요소는 꽤나 유서 깊은 전략인데, 예시로,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아스피린 기반 소화제 알카-셀쳐만 해도 일부러 2알로 쪼개서 물에 퐁당 집어넣는 재미를 추가함으로써 엄청난 판매 증진을 누렸다.] 생라면과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멜론/딸기/초코맛(!)을 한때 출시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퀄리티의 [[병맛]] 광고를 방송하는 등, 어떤 의미에서는 [[병맛|시대를 앞서나가는 시도]]들을 하기도 했다. 다만 멜론/딸기/초코맛의 시장 결과는 딱 [[후르츠 치킨|신호등 치킨]]급이었다. 꼴에 단짠을 유지하겠다고 소금(...)을 잔뜩 넣어뒀는데, 그렇다고 멜론향 딸기향 초코향의 달달한 향의 엄청난 존재감이 잘 조화될리 만무했다. 그 결과, 무진장 짠데 직접 달지는 않고 단 향은 또 괴랄하게 강한 괴식이 탄생했다. 결국 순식간에 단종되었다. 이외에도 다들 존재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실제 파는 걸 본 적은 없는 짜장맛도 있었다. 꽤 그럴싸했을 법도 한데 금방 단종되었으며 언제 판매한 것인지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다. 팔리지 않고 단종된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춘장 맛이 너무 짜거나 떫게 느껴지는 탓이었을 것으로 짐작해볼만 하다.[* 짜파게티를 생으로 짜장스프 넣고 먹는 사람이 있던가..?] 재미있게도 멜론/딸기/초코맛 이 등장한 광고에 짜장맛은 같이 등장한 적이 없는데, 짜장맛이 등장한 광고가 있던 시기에 멜론/딸기/초코맛 광고가 어디 걸려있는 걸 짜장맛 광고의 존재와 함께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짜장맛이 들어간 광고의 노출 빈도가 매우 적었어서 멜론/딸기/초코맛이 등장한 광고보다 훨씬 희귀했다. ~~어쩌면 그건 짝퉁이었던게 아닐까~~ 출시 당시 10종의 스포츠 입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종이접기 세트가 하나씩 들어있었다.[[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9121702771|기사 링크]] [[파일:뿌셔종이접기1.jpg|width=40%]][[파일:뿌셔종어접기2.jpg|width=4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