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기죄 (문단 편집) ==== 착오의 야기 ====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착오란 사실과 인식한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기꾼 A가 피해자 B를 만나서 "나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니 1억원을 입금해라."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보자. 이는 피해자 B가 인식한 내용(좋은 투자상품이 있고 A가 투자해준다)과 실제 사실(좋은 투자상품은 없고 A는 먹튀할 생각이다)의 차이가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 굴비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식당을 운영한 사장 A씨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식사했던 피해자 B는 원산지를 속여 자기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대법원은 '국내산 굴비의 가격이 20만원이고, 중국산 굴비의 가격이 2만원에 불과하므로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했어도 피해자 B는 식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사장 A씨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12932|2015도12932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