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기죄 (문단 편집) === 주관적 구성요건 === 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기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이익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도857|95도857판결]]) 불법영득·이익의사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내용과 같다. [[절도죄]] 문서 참조.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고의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대출을 못 갚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야 한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은 당연히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법조인)|검사]]와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이 고의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