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기죄 (문단 편집) == 유사 범죄와 구분 == * '''vs. 공갈죄''' [[사기]], [[공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기는 거짓말을 쳐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고, 공갈은 사회적 지위, 계급, 힘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다. * '''vs. 강도죄''' 사기죄와 공갈죄는 둘 다 상대방의 자의로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 '''vs. 횡령죄'''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甲 보고 쓰라고 내어 준 보조금, 선의의 일반인들이 내어 준 후원금을 쓰는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허위의 내용으로 정부와 일반인을 기망하여 보조금[* 정확히는 특별법인 보조금관리법위반이 된다.], 기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된다. [[경태희아부지 후원금 사취 사건]]은 횡령이 아닌 사기 사건인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